미 대법원,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 퇴역자 금지 법률 시행 허용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 내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금지 법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성별 이상증을 가진 현역 및 잠정적 군인을 대상으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대 내 성별에 따른 규정에 대한 일련의 변화를 시도해왔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신체적 요구에 대한 비용 문제와 군사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