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법안에서 형벌 삭제한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당이 목요일에 투표하여, 16세나 17세에게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주지사 게빈 뉴섬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 조항 삭제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