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예방 진료 패널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법원의 회의론
도전 측은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에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패널이 비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는 건강 보험 보상법인 ACA의 일환으로 현재는 행정부에 속해 있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은 미래의 예방적 의료 서비스 및 정부 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