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LA에 국가경비대, 해병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방법은?
미국 국가경비대 및 해병대가 LA로 파견되었지만 법에 따라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폭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인민방위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민간 불복종이나 폭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군대를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미국 국가경비대와 해병대에게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