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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검찰총장, 사무실 최고 여성 검사에게 보복했다고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
발행일: 2025년 6월 5일 오후 10시 04분

오렌지 카운티 검찰총장인 태드 스피처가 사무실에서 최고 여성 검사로 있었던 트레이시 밀러에게 악의를 갖고 보복했다는 시민 배심원단의 결론이 나왔다. 밀러는 스피처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첫 여성 검사였고, 스피처가 그녀를 해고한 것은 인종과 성별 차별을 포함한 보복행위로 간주되었다. 스피처는 밀러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개인적인 공격을 했으며, 밀러는 이에 대해 1,7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며 밀러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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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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