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해 의회가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관세법 232조를 이용해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는 무역법의 장기적 문제를 드러내었으며, 대법원의 감정에 따라 부과된 관세 중 상당수가 부적법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무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역은 대통령, 의회, 관세원 간의 권한 및 책임을 정의해야 하며, 의회는 헌법적 권한을 회복하고 무역법을 최신화해야 한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