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계 미국인 소유 미용실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

베트남계 미국인 미용실 소유자들은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이 손톱 기술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손톱 기술자들을 독립적인 계약자로 취급하고 싶어하며, 기존의 노동법이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의 잠재적인 차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