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법원 판사들은 전국적 가처분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미국의 하급법원 판사들이 출생권 시민권이나 다른 사안에 대해 전국적 가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기고자들은 대법원이 하급법원이 전국적 가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느 하나의 법원만이 전국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