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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떠나지 않아 182만불 벌금 부과된 미등록 이민자
발행일: 2025년 5월 16일 오전 12시 41분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여성이 2005년 4월에 발부된 추방 명령 이후 미국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 1일 500불씩 과태료를 부과받아 총 182만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벌금 청구는 이민 관리국의 새로운 정책의 일환이며, 이러한 과태료는 이민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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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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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란젓코난
    1주 전
    헐….나가랬는데 안 나간다고 벌금을 이렇게 때려 먹는 거야??? 역시 미국은 뼛속까지 자본주의다. 근데 엄청 효과적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