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아우라 총격 사건 이후 고용량 탄창 금지법에 대해 콜로라도주 고소
미국 법무부가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고용량 탄창 금지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2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아우라 총격 사건 이후 통과된 법안에 대한 것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금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총기 소지와 관련된 법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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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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