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드디어 색맹이 되다
미국 대법원이 130년 전의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원에서의 인종 차별적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인종 분리를 정당화하는 판결로 유명한데,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불균형적 영향’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법원에서 인종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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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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