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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모친’과 ‘부친’ 대신 ‘임신 중인 부모’ 도입 검토
발행일: 2026년 6월 12일 오후 2시 23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가족법에서 전통적인 용어인 ‘모친’과 ‘부친’을 삭제하고, 대신 ‘임신 중인 부모’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호컬 주지사는 이러한 변화가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의 가족법은 더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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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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