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미티, 엘 캐피탄에서 대형 국기 사용 금지, 시위 범죄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최근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엘 캐피탄에서 대형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난 달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 국기 사용은 주로 시위나 집회에서 사용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시위 행위나 불만 표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