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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자살원조 오류
발행일: 2025년 6월 10일 오후 10시 03분

뉴욕 주지사 캐시 호쿨은 일명 ‘End of Life Options Act’로 알려진 자살원조 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 법안은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복용하도록 허용하며, 호쿨은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사망 예정이라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자살을 돕기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의료진이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며, 법안에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고 대기 기간도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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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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