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직원, 임신한 여자 친구 음료에 낙태약 넣고 사형죄 혐의로 기소

미 국방부 직원인 저스틴 반타(38)가 텍사스의 파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임신한 여자 친구의 음료에 낙태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사형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미 태아인권법(Fetal Rights Law)에 근거하여 기소되었으며, 사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