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사망 예정 환자에게 스스로 죽을 권리를 부여하는 뉴욕

뉴욕 주 의회는 단기간 사망 예정 환자에게 의료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캐시 호쿨 주지사에게 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환자가 불가피한 고통을 겪을 경우 의사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뉴욕 주에서의 의료윤리와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