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뉴욕 마스코트 금지 조치가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

미국 연방 교육 당국은 뉴욕 주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학교 구역이 원주민을 둔각하게 했다며, 해당 학교가 “촌장”이란 마스코트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민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뉴욕 주당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매사페쿠아 지역에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둔각하게 하는 이러한 마스코트 사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