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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소방관들, 일자리로의 새로운 길 열릴 수 있게 된다
발행일: 2025년 5월 28일 오전 1시 20분

연방 의원 Sydney Kamlager-Dove와 Judy Chu가 소개한 Fire Act는 수감자 소방관들을 위한 새로운 연방법으로, 전국의 수감자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노동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많은 수감자들이 쓰레기 수거, 산불 진압 등의 소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소방관으로의 이직이 어려운 상황이다. Fire Act는 이러한 수감자들에게 일자리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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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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