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은 CENSORED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례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Two Genders’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착용한 학생이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받은 후, 헌법상의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