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only two genders’ 셔츠를 입은 학생의 사례 검토 거부

미국 대법원은 매사추세츠 공립학교가 트랜스젠더 운동을 비판하는 셔츠를 입은 학생을 금지한 사례를 재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이 이 학생을 지지하는 판결을 유지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이 학생은 학교가 이 셔츠를 입는 것을 금지한 것이 헌법상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재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트랜스젠더 이슈와 학교 내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다시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