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판사, 혼잡 요금 분쟁에서 뉴욕의 교통 자금 삭감을 일시적으로 금지
미국 대법원 판사 희사진(Manhattan judge)은 뉴욕의 혼잡 요금 분쟁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교통 시스템을 위한 연방 자금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6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혼잡 요금 추진에 반대하는 뉴욕시와 뉴욕 주 소속 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삭감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뉴욕은 혼잡 요금 수입을 교통 시스템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연방 자금 삭감을 위협해왔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