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안관 빌라누에바의 소송, 카운티의 ‘고용 금지’ 라벨에 대해 다시 무효화

연방 판사가 전 보안관 알렉스 빌라누에바가 LA 카운티 관리자들이 그를 중상몰살했다고 주장한 2천500만불 소송을 또 한 번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빌라누에바가 카운티가 그의 고용을 금지하는 라벨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음을 확인했다. 빌라누에바는 퇴임 후 민간 보안 업체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카운티가 그를 고용 금지 목록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이미 한 번 기각된 바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