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적 가천명령에 대한 출생 국적 사례에서 분분
미국 대법원은 이민자 부모나 외국 방문객의 자녀에게 출생 국적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가천명령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분분했으며, 향후 결정이 기대됩니다. 출생 국적 원칙은 미국 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의 결정은 국내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