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서포크 카운티, 동물 학대범에게 애완동물 소유 처벌법 승인

미국 뉴욕 주 서포크 카운티 의회는 동물 학대범이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동물 학대법을 강화하고 승인했다. 이 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애완동물 소유 시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동물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