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적대행위법 사용 제지하는 두 번째 판사

미국 뉴욕의 한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외국인 적대행위법을 초과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국인 적대행위법은 1798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외국인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 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유로 발동시킨 것에 대해 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