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의회, 말기 환자를 위한 자살 보조 합법화 법안 통과

뉴욕 주 의회는 화요일에 말기 환자를 위한 의료적 자살을 합법화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말기 환자들이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뉴욕 주지사 캐시 호쿨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막기 위해 이러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