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 주지사, 도서관 도서 제한하는 법안 거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공화당 내부에서 갈라진 의견으로 논란이 된 법안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도서관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으로 판단된 자료를 미성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Kelly Michael Armstrong 주지사는 이 법안이 자유로운 지식접근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